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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장례문화

전통장례절차

전통적인 상장례 절차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각 절차들이 대 절차와 소절차로 구분되어 있어 자칫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도 많다.
유교식 상장례의 절차는 신주(神主)를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신주를 모시는 경우에는 초종(初終), 습(襲), 소렴(小斂), 대렴(大斂), 성복(成服), 조(弔), 문상(聞喪), 치장(治葬), 천구(遷柩), 발인(發靷), 급묘(及墓), 반곡(反哭), 우제(虞祭), 졸곡(卒哭), 부제(祔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 길제(吉祭)의 19개 절차로 진행된다. 신주를 모시지 않는 경우 신주와 관련된 절차가 생략되고 상황에 따라 절차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11-12개 정도로 실행되고 있다.
  • 초종 (初終)

    시신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위독하면 평소 거처하던 방으로 옮기는 천거정침(薦居正寢)을 한다. 주변을 조용히 하고 숨이 끊어지면 곡을 어지러이 하는 기절내곡(氣絶乃哭)을 하여 운명한 고인에 대해 슬픔을 표한다. 지금까지 이 절차에 대해 흔히 ‘임종’(臨終)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절차’, ‘고인이 운명하는 것을 옆에서 지키는 일’ 정도로 이해해 왔다. 저승으로 떠나가는 영혼을 부르는 초혼(招魂)인 복(復)을 한다. 예서에는 없지만, 집안에 따라서는 복을 마치면 사잣밥을 차려 대문 앞에 내어 놓기도 한다. 설치철족(楔齒綴足)은 『家禮(가례)』에는 없으나,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상례비요(喪禮備要)』에 의거하여 보입(補入)한 절차로서 당시 조선 사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설치철족은 시신을 처리하는 최초 단계로서 일반적으로는 수시(收屍)라고 한다.

    입상주(立喪主)라는 소절차는 상중에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절차이다. 상주, 호상(護喪), 사서(司書), 사화(司貨) 등이 그 역할이다. 역복불식(易服不食)은 옷을 바꾸어 입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로 모든 복인이 관과 겉옷을 벗고 머리를 풀고 신발을 벗는 절차이다. 설전(設奠)은 고인의 영혼이 의지할 수 있도록 전을 차려 제사를 올리고, 혼을 위한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는 절차이다. 이를 시사전(始死奠)이라고 한다. 부고(訃告)는 초상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 습 (襲)

    습이란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며, 반함하는 절차로서 시신을 정화하는 절차이다.

    습구(濕球)를 버릴 구덩이를 파는 굴감(掘坎), 고인에게 입힐 수의를 진설하는 진습의(陳襲衣), 향탕(香湯)으로 시신을 깨끗이 정화하는 목욕을 하고, 얼음 위에 놓는 설빙을 한다. 이 설빙 절차는 『가례(家禮)』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습(襲)은 수의(壽衣)를 입히는 절차로서 이 때 습전(襲奠)을 차린다. 복인들이 자리를 정하는데, 이를 위위(僞位)라고 한다. 반함은 시신의 입에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일이다. 반함을 하는 이유는 차마 입이 비어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맛있고 깨끗한 물건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