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2.15일부터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3.0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사망자의 주민 등록지)동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동/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가능
「정부3.0 안심상속」이용방법!
문의처 : 금융거래(금융감독원 ☎1332(2번))
국세(국세청 ☎126)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토지 · 자동차 · 지방세는 가까운 구청 부서 (지적과 · 교통행정과 ·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