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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장례절차

장례후조치는

「정부3.0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16.2.15일부터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3.0 」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사망자의 주민 등록지)동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동/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가능

'15.6.30 이전(7곳방문) 사망신고-시구,읍면동 금융거래조회(은행잔고,대출,보험,주식 등)-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 국민연금가입유무-국민연금공단 국세(체납,고지세액)-관할세무서 지방세(체납,고지세액)-지자체세무부서 자동차(소유내역)-지자체교통부서 토지(소유)-지자체지적부서 → 변경후(1곳방문) 통합신청(사망자의주민등록주소지 시,구읍면동접수처)-사망신고,금융거래조회(은행잔고,대출,보험,주식등),국민연금가입유무,국세(체납,고지세액),지방세(체납,고지세액),자동차(소유내역),토지(소유)

「정부3.0 」이용방법!

  •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 (신분증 지참)
    • 제 1순위 상속인 신청 (자녀, 배우자)
      ※ 단,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 신청가능
      1-2순위 없는 경우, 3순위 신청가능 (증명서류 필요)
    • 대습상속인 신청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
  • 신청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신청결과확인

    • 7~20일 이내
    • [토지·자동차·지방세] 방문·문자 - 우편 중 선택
    • [금융] www.fss.or.kr 확인
    • [국세] www.hometax.go.kr 확인
    • [국민연금] www.nps.or.kr 확인

문의처 : 금융거래(금융감독원 ☎1332(2번))
국세(국세청 ☎126)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토지 · 자동차 · 지방세는 가까운 구청 부서 (지적과 · 교통행정과 ·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