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HOME 닫기

알기쉬운 장례절차

사전장례준비절차

임종 전 부터 사망 시까지 장례준비 사항

장례준비사항
병력이 있는 경우 자연사 사고사
병원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확인 - 사고사(병사가아닌경우)의 경우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장례 절차 준비
장례식장 선정 (자택, 병원, 전문장례식장 등) 장례예식 소요비용 예산수립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병원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112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7부) 발급
※ 사고사인경우 1부 추가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
가정에서의 장례절차 가정에서의 장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