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장사법 제29조의 4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단, 장사법 제29조의 4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자격취득희망자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이며, 학력은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 후 등록
※ 교육비 납부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 - 실습기관 → 교육생)
※ 발급서류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기본교육과정 대상자에 한함), 현장실습확인서 (신규 대상자에 한함)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 관할 시·도
교육수료자 → 교육기관 소재 해당 시/도 또는 주소지 기준 시·도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1. 신규대상자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②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 (전공자 교육과정 이수자만
제출합니다)
③ 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2. 공통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②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해당 시·도지사의 서류검정
※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등
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