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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자격취득대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인 자

※ 단, 장사법 제29조의 4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외국인 :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인 자

※ 단, 장사법 제29조의 4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포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 12조 관련)

자격증 취득 절차

  • STEP1. 교육신청

    자격취득희망자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이며, 학력은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 후 등록

    ※ 교육비 납부

  • STEP2. 교육이수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 - 실습기관 → 교육생)

    ※ 발급서류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기본교육과정 대상자에 한함), 현장실습확인서 (신규 대상자에 한함)

  • STEP3. 교육수료자 명단 등 통보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 관할 시·도

  • STEP4. 자격증 교부신청

    교육수료자 → 교육기관 소재 해당 시/도 또는 주소지 기준 시·도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1. 신규대상자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②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 (전공자 교육과정 이수자만 제출합니다)
    ③ 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2. 공통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②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 STEP5. 자격증 검정

    해당 시·도지사의 서류검정

    ※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등

  • STEP6. 자격증 교부

    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