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1. 매장의 시기
매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2. 매장의 장소
묘지 (공설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매장의 방법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한다.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한다.
4. 매장 절차
5. 매장신고 (사후 신고제)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
공설묘지 또는 법인묘지에 매장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매장신고를 대행가능하다.
개인묘지의 경우 사망신고 시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 신고를 함께 하면 편리하다.
6.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약품처리 기준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유족, 연고자의 의사표시로 성립되며, 법령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
묘지 : 분묘를 설치한 구역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치단체장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거나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 문중묘지 | 재단법인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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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자 | 본인, 배우자 | 민법 상 친족 | 종중, 문중 구성원 | 제한없음 |
묘지면적 | 30㎡이내 | 100㎡ 이내 1개소에 한함 | 1천㎡ 이내 1개소에 한함 | 10만㎡ 이상 |
분묘1기 점유면적 | 묘지구역 내 | 단장 10㎡ 이내, 합장 15㎡ 이내 | ||
시설물설치기준(묘지구역 내) | 비석1개 (높이2m, 표면적3㎡이내), 상석1개, 그 외 석물 1개 또는 1쌍 (인물상 제외) | |||
인허가규정 | 30일 이내 신고 | 사전허가 사항 | ||
설치제한지역 | 장사법 제 17조 시행령 제22조 규정 |
1. 분묘의 설치 허용기간
기본 설치기간 : 30년
연장 허용 : 30년씩 1회 ※ 합장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부터 기간 산정한다.
2.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신청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구분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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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 |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법 제20조)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령』 에서 정하는 개장 절차에 따라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은 화장 및 봉안해야 한다.